← 광주상가클럽으로 돌아가기

광주상가클럽 중개회원 운영규정

시행일자 : 2026년 10월 1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광주상가클럽(이하 "사이트")의 중개회원 가입, 승인, 매물등록, 공동중개 및 중개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중개회원의 정의)

"중개회원"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사이트의 확인 및 승인절차를 거쳐 중개회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중개회원 가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이트가 정한 절차에 따라 중개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입신청 시 운영자는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중개회원 자격이 부여되거나 매물등록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중개회원 승인)

① 운영자는 제출된 정보를 확인한 후 중개회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정보를 제출한 경우
  2. 타인의 자격 또는 정보를 이용한 경우
  3. 관계 법령상 중개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과거 사이트 이용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기타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승인 후에도 중개회원의 자격 및 등록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중개회원의 이용권한)

승인된 중개회원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범위에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매물등록
  2. 매물관리
  3. 상가 구해요·상가 내놓아요 의뢰 확인 및 상담 (제7조에 따름)
  4. 공동중개 요청 및 참여 (제8조에 따름, 순차 도입 예정)
  5. 기타 사이트가 제공하는 중개회원 전용 서비스

제6조(매물등록)

① 중개회원은 자신이 적법하게 취급할 수 있는 매물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등록하는 매물정보는 실제 매물의 현황 및 거래조건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③ 가격, 임대조건, 면적, 거래상태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중개회원은 가능한 신속하게 정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은 즉시 거래종료 또는 비공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⑤ 구체적인 매물등록 기준은 별도의 매물등록·광고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상가 구해요 및 상가 내놓아요)

① 중개회원은 사이트에 접수된 상가 구해요 및 상가 내놓아요 의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특정·복수의 중개회원을 직접 선택하여 의뢰를 전달하는 기능은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접수된 의뢰를 사이트 운영자가 확인한 후, 관련 지역 전문 중개회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우선 운영되며, 안내받은 중개회원은 해당 의뢰정보를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③ 중개회원은 제공받은 의뢰정보를 해당 중개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8조(공동중개)

① 중개회원은 다른 중개회원에게 공동중개를 요청하거나 공동중개 요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중개 요청·알림 등 세부 기능은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도입 전까지는 중개회원 간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협의합니다.

② 공동중개에 참여하는 중개회원은 거래당사자의 의사 및 관계 법령을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중개에 관한 업무범위, 역할, 중개보수 및 기타 사항은 참여 중개회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④ 사이트는 중개회원 간 공동중개를 위한 정보의 전달 및 연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⑤ 공동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중개업무에 관한 책임은 해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중개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중개회원 간 신뢰 및 거래질서)

① 광주상가클럽은 승인된 중개회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공동중개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지향합니다.

② 중개회원은 다른 중개회원이 제공한 매물 및 의뢰정보를 존중하고 정당한 공동중개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중개회원은 공동중개 또는 의뢰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중개회원의 정당한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별도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중개회원 간 업무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우선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① 중개회원은 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해당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중개회원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영업 또는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1조(중개회원의 의무)

중개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관계 법령 준수
  2. 정확한 매물정보 제공
  3. 허위매물 등록 금지
  4. 고객정보 보호
  5. 다른 중개회원에 대한 정당한 업무 존중
  6. 사이트 운영정책 준수
  7. 기타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유지

제12조(금지행위)

중개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매물 또는 허위 의뢰정보 등록
  2. 다른 중개회원의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3. 공동중개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영업행위
  4. 다른 중개회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 타인의 중개사 자격 또는 사무소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6.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7.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13조(매물 및 서비스 이용제한)

운영자는 중개회원이 본 규정 또는 사이트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또는 경고
↓
해당 매물 삭제 또는 수정요청
↓
매물등록 제한
↓
일시적인 서비스 이용정지
↓
중개회원 자격 제한 또는 해지

위반행위의 정도, 반복 여부 및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치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중개회원 정보의 변경)

① 중개회원은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연락처 및 기타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가능한 신속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변경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중개회원 자격의 종료)

다음의 경우 중개회원 자격이 종료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탈퇴한 경우
  2.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또는 중개사무소 관련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본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기타 사이트 운영상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유료서비스)

① 운영자는 중개회원에게 매물관리, 광고, 상권분석, 데이터 및 기타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은 해당 서비스 이용 전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③ 중개회원의 유료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이트가 정한 기본 중개회원 서비스의 이용범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규정의 변경)

①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환경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본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중요한 변경사항은 사이트를 통해 안내합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